제목 2020년 촉탁의진찰비용 본인부담금수가 변경 안내 날짜 2019-12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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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'촉탁의'가 '계약의사'로 변경되며 
2020년부터 계약의사 진찰비용이 건강보험 의원급 수가와 연동되어 
초진비용은 16,140원, 재진비용은 11,540원으로 변경됩니다.
변경된 수가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.

진료 

본인부담금 기준(원)

일반(20%) 

 감경/의료급여(12%)

감경/의료급여(8%) 

 기초생활수급자(0%)

 초진(16,140)

3,220

1,930 

1,290 

 0

 재진(11,540)

2,300

1,380 

920

 0



. 2019년 초진 비용 : 15,690  (2020년 450원 인상)
. 2019년 재진 비용 : 11,210  (2020년 330원 인상)




 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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